목포대학교 결석계(서식)
교무규정 제37조(출석처리의 특례) 관련 결석계 서식입니다.
출석처리의 특례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결석계를 작성한 후
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.
※ 결석계 제출 시 증빙자료 첨부 바랍니다.
1)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 할 경우 결석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가 기입되어있는 병원 진단서 및 입원 확인증 제출 바랍니다.
2)집안 경조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결석 할 경우 경조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바랍니다.